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<br>Q1.오늘 검찰총장이 '직권남용'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언급했어요. 검찰이 정말 수사하겠다는 겁니까?<br> <br>가능성은 반반 입니다. <br><br>이원석 검찰총장이 언급한 혐의는 직권남용과, 무고, 명예훼손 입니다. <br><br>탄핵소추를 남용해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, 무고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다만, 공수처가 넘겨달라고 하면 검찰이 손을 떼야 합니다. <br> <br>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됩니다.<br> <br>상황에 따라 검찰이 재판만 맡을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Q2.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할 수도 있다, 그럼 검찰총장은 왜 오늘 이런 발언을 한거죠?<br> <br>일단은 탄핵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, 국회가 불법을 저지른다는 점을 내세워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이 검사 개개인이 아니라, 검찰 집단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이원석 총장은, 오는 9월이면 임기를 마칩니다. <br> <br>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열릴 때면, 이 총장 임기는 이미 끝난 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퇴임 전에 총대를 메고, 정치권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낸 겁니다. <br><br>이 총장은 오늘 거취를 묻는 질문에 "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><br>Q3. 명예훼손이다, 무고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결국 당사자인 검사 네 명, 고소합니까?<br> <br>네 실제 경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><br>박상용 검사,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직접 조사한 당사자인데요. <br><br>오늘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<br> <br>탄핵 대상 검사의 첫 법적 대응입니다.<br> <br>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허위라는 겁니다. <br><br>나머지 검사 3명도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걸로 알려집니다. <br><br>Q4. 민주당으로 넘어가보죠. 검사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?<br> <br>네 민주당은 검사들을 불러 심문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탄핵심판 전 단계에서 당사자를 조사할 수 있는데, 이 절차를 십분 활용하겠단 겁니다.<br><br>특히 법사위원은 조사 과정에서 검사를 심문하고,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현재 법사위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요. <br> <br>이재명 전 대표 변호인이었습니다. <br> <br>조만간 사임할 걸로 보이지만, 아직도 전산상에선 변호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.<br> <br>조만간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이 시작될텐데, 변호인이었던 의원이 검사를 조사하고, 자료제출권으로 압박할 수 있는 겁니다. <br><br>Q5. 검사들이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던데, 안나오면 민주당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?<br> <br>전초전인 국회 조사에선 검찰이 출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조사는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하지만, 야당이 정말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로 가면 출석 거부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헌재로 넘어가면,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됩니다. <br><br>정청래 위원장이 검사들을 상대로 '검사 역할'을 하는 겁니다. <br> <br>정 위원장 주도로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검사 4명을 심문 할 수 있게 됩니다.<br><br>Q6.탄핵 남용이라고 하는데, 법조계에선 일리가 있다고 보나요?<br> <br>민주당 탄핵 추진이 권한남용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. <br><br>정치색이 없는 인물인데요, 판사 출신인 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도 탄핵권 남용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공태현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